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외부전문가에 아파트 감사자료 제출 명령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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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808회 작성일 24-05-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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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근거규정 없고 명령 권한 주체는 지자체장”

지자체가 공동주택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관리비 사용내역 등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3월 20일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사용내역 등 업무사항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사를 실시할 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감사 규정에 대해 “지자체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 규정이 외부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법제처는 이어 “감사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명시하면서 감사에 필요한 출입·검사 권한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 외부전문가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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