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총괄재난관리자 경력, 자격 취득 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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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996회 작성일 24-05-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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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 취득 상태서 쌓은 실무경력으로 해석해야”

법제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요건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 등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법령해석을 3월 20일 내렸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화재예방법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자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자격요건 중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이 안전관리 등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기술사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은 결국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요건으로 안전관리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의미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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