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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장 “일방적 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이익 없어” 각하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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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835회 작성일 24-05-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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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B사와 2021. 4. 1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2. 4. 19.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A는 2021. 4. 19. B사와 계약기간을 2021. 4. 19.부터 2022. 6. 18.까지 2개월로 정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2021. 6. 19. 계약기간을 2021. 10. 18.까지 4개월, 2021. 10. 19. 계약기간을 2022. 4. 18.까지 6개월로 정해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했다. 


나. 본건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 계약 기간 내 회사와 원청사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B사는 2022. 2. 3. A에게 ‘귀하와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2022. 4. 18. 일자 도래함에 따라 본사 취업규칙 제9조(본 채용절차), 제12조(근로계약), 제60조(당연퇴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근로계약기간)에 의해 2022. 4. 18. 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이를 예고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보냈다. B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돼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A는 비록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B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종료 예고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2022. 4. 19.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414만1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라. B사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은 2022. 4. 18.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없으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복직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과거에 종료된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마. 법원은 B사의 항변을 원용해 원고인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 없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또는 해고로 인해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실상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본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A의 근로계약이 종료됐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존부

근로계약 및 B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 제3조 제1항은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 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B사의 취업규칙 제60조 2호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 4. 19. 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춰 두 차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 총 1년을 근무했는바, 장기간 계속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는 등으로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사로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을 둘 수 없게 돼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거나 A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임금청구 기각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는 2022. 4. 19. 이후로도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본건 근로계약은 2022. 4. 18. 기간만료로 종료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평석 



부당해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해고무효 확인,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가 문제 되기 마련이다.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면 과거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무효를 확인 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을 때 확인의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의 임금 청구 역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김미란 변호사 kslee@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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