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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입주민이 동대표 후보 지지문자 보내면 선거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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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허미경 조회 811회 작성일 24-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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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4일 제1347호 5면 게재]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가. 사건 아파트는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9기 동대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해야 했고,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1. 8. 후보자 등록 공고를 진행했다.

나. A와 D는 이 아파트 C동 동대표 후보로 등록했고, 이 아파트 선관위는 2021. 11. 22. 선거운동은 후보자 약력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 이후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이 아파트 C동 동대표 선거에 대해 현장투표가 실시됐는데, 선거인수 90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A가 16표, D가 46표를 각 얻어서 D가 이 아파트 C동 동대표로 당선됐다.

라. 그런데 낙선한 A는, 선관위원이 이 아파트 C동 입주민에게 전화해 A를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같은 동 입주민 F가 다른 주민에게 D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으며 선거에 임박해 제8기 동대표인 A에 대한 해임동의를 받는 등으로 사실상 낙선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선관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관한 A의 이의제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마. 이에 A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2021. 11. 24.에 실시한 동대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여 A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위반 불인정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중 1인이 이 아파트 C동 입주민에게 전화해 ‘기호 1.번을 찍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제3자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동 녹취록은 원고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에 불과하고 문제가 된 선관위원과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통화 내용이 아니므로, 이것만으로는 선관위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C동 입주민 김씨의 선거방법 위반 여부
F가 2021. 11. 4.경 이 아파트 C동 제8기 동대표인 원고에 대한 해임발의를 요청하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해임동의 요청서를 받은 사실, 2021. 11. 23. 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2번 후보(D)에게 투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선관위원이 아닌 입주자 개인에 불과한 F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에 이른 선거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민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대표에 대한 해임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임발의를 요청하기 위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F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 행위로 인해 이 선거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불평등 대우 여부
선관위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F는 입대의와는 무관한 개인에 불과한 점, 원고는 선거일 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의제기 당시 선거가 진행 중인 상태였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즉시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선관위는 원고에게 2021. 12. 3.경 선관위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했고, 2021. 12. 7.경 관련 자료, 증인, 증거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불응했으므로, 선관위가 원고를 평등하지 않게 대우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선거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평석

아마도 낙선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물론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다툼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냉철히 봤을 때 당선자와의 득표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선거 절차상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도라면 우선은 결과에 승복하고 입대의의 신속한 구성을 돕는 것이 아파트 공동체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낙선자의 이야기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는 선관위나 입대의의 태도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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