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도 입주자로서 동대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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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탁법 따른 소유관계와 별개’ 해석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로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4월 18일 나왔다.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공동주택을 소유하던 중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 출마 및 선출 자격이 있는 입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의 뜻을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신탁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된다는 것. 이러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동대표 자격이 있는 입주자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가 질의의 요지다.
법제처는 “신탁법에 따르면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해도 그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소유자로서의 입주자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신탁법 등 일반적 사법에 따른 소유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제처는 또 “동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외부에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한 입주자등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라며 “실제 주택 거주를 동대표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공사가 아니라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라고 덧붙였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제도는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자동승계가 가능하도록 도입됐을 뿐 공사가 신탁 주택 소유자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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