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세대 내 강재문 열관류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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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세대 내 강재문 열관류율 기준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2장 제7조 제2항의 별표3에 거실 내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 현관문은 1.4W㎡/K의 열관류율 값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 현관문은 1.8W㎡/K의 열관류율 값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① 세대 현관문은 법적으로 방화문 적용이 필수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 현관문은 거실 내 방화문의 열관류율 값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 현관문의 열관류율 값을 따라야 하는지요?
② 별표3의 제목은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세대 현관문의 직・간접 구분과 거실 내 방화문으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세대 내 강재문 즉 방화 강재문이 아닌 일반 강재문이 단열라인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별표3에 거실 내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 현관문은 1.4W㎡/K의 열관류율 값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 현관문은 1.8W㎡/K의 열관류율 값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문의 경우 외기에 직간접 구분 상관없이 1.4W㎡/K 이하의 열관류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한 세대 현관문이 방화문인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세대 내 강재문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별표3의 세대 내 강재문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강재문이 아닌 경우 같은 기준 별표1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3.>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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