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나라장터 물품 입찰 시 특정 기술능력 제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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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879회 작성일 24-05-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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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뷰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한경쟁 입찰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선정하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기술능력의 물품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 중 식별번호 OOO의 물품을 사용 가능한 자와 같은 내용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서는 제한경쟁 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법, 설비, 성능 및 물품 등을 포함한 기술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품질・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제품(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부분 교체는 일부 허용)을 지정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항이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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