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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엇갈린 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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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0회 작성일 25-08-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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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차량번호’ 법원에 제출한 입대의 前회장 벌금형

법원 “정당행위 아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입주민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입대의 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새 회장으로 선임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회장 해임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주민 131세대의 차량 등록 현황과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입주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동대표 때 관리규약 및 주차장 운영 규정 등을 위반했으므로 입주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조치를 한 것이며,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따라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따른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없이 이를 제출했다”며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법원 판례도 존재했으며, 자신이 위법 소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입주자카드 제출한 동대표 ‘유죄 원심’ 대법서 깼다


“입대의 해산 다툼 소송행위의 일환” 정당행위로 인정
‘입주민 차량번호’ 제출 입대의 회장 유죄판결과 대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거주 입주자 증빙을 위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동대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서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이 관리비 절감과 관리운영 개선 요구 등을 계기로 입대의 및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게 되자 입대의 해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전체의 과반 세대로부터 입대의 해산 서면동의를 받은 뒤 2020년 4월 입대의 해산을 주장하면서 A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세대주나 세대구성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주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입주자카드 500여 장을 받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제출된 입주자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삭제돼 있었으나 세대주 생년월일, 직업, 차량번호, 가족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기재돼 있었다.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다룬 원심은 “A씨와 개인정보처리자인 B소장이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아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그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하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과정 또는 고소・고발과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주장의 증명, 소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당행위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의 제출경위 및 목적,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가처분 사건의 주된 쟁점이 입대의 해산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 여부인 점에서 서면동의서 등을 작성한 자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주자카드는 A씨 등의 주장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하며 담당 재판부가 제출을 명한 자료라는 것.

대법원은 “입대의 해산 여부는 아파트의 적절한 운영・관리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입주민을 포함한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입주자 카드에 기재된 최소한의 개인정보조차 이용하지 못해 입대의 해산 서면동의 효력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다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세대수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 기간 내에 정보주체인 입주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A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해 침해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정 따라 정당성 인정 달라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입대의 전 회장이 입주민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판결례와 대비된다.

전 입대의 회장 B씨는 새 회장 고소 및 회장 해임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입주민 차량 등록 현황과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도 B씨에 대해 “입주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입주자 개인정보의 소송 증거자료 제출 행위를 두고 유・무죄가 갈린 두 판결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B씨 사례는 법원에 제출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가 해당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였다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A씨 사례는 법원에 제출한 입주자카드가 해당 가처분 사건의 주된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였고 그런 이유로 해당 가처분사건의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하기까지 했던 자료여서 정당행위로 인정받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유사한 자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유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의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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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중요포인트를 요약해 봤습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 또는 고소・고발과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주장의 증명, 소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의 제출경위 및 목적,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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