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으로 구입 시 소방 감지기는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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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 단지 내 소방 감지기를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입 시 소방 감지기는 공산품에 해당하는지요? 또 만일 공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 시 특정 제품을 명시해도 되는지요?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따르면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별도의 가공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의 감지기를 구입 후 교체공사 시 소방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사업 면허를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지침 별표2 제2호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입찰공고 시 특정 제품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경쟁입찰 시 특정 사업자 또는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경쟁입찰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0.>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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