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체 교체 의결 시 진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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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관리업체 재선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입대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입대의 의결로 제안한다고 했는데 입대의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교체하기로 의결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의 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에서 일반적인 경쟁입찰 절차를 입대의 의결은 제안(입찰의 종류·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의 중요한 사항)→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입찰의 종류·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입찰 추진(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 순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친 후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을 추진해야 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0.>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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