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경비용역업체와 입찰공고문에 없는 항목 이면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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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안 업체와의 이면계약이 법령 위배인지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용역 업체 선정 안건을 결의하고 관리주체가 주요 내용 및 입찰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제한경쟁 및 적격심사제를 실시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공개한 입찰공고문에 없는 주차관제 시스템 등 11개 항목의 시설투자 항목에 대해 선정된 경비용역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설설치 대가로 월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는 입찰 관련 유의사항,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 또 제29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입찰 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돼야 합니다. 질의의 이면계약 체결이 해당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다르게 계약 체결된 경우라면 상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자목에서 보안·방범시설에 1) 감시반, 2)녹화장치, 3)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을, 제6호 9)에서 주차차단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0.>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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