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설치, 행위허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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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48회 작성일 25-08-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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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 전자출입 시스템 및 블루투스 방식의 고정형 센서를 설치해 입주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비밀번호 또는 전자키 태그 없이 공동현관을 출입하고자 합니다.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제4호 라목에서 전자출입시스템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해 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 나목 및 제6호 나목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돼 이뤄지는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기해 신청을 받고 사용검사는 교체공사 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0.>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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