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주차장을 관리사무소에서 유료 운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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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65회 작성일 25-08-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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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야간 주차에 대해 외부 주차를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7호에 따르면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대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해 운영·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 경우 각각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해 운영·관리하는 방식 외에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는지요? 아니면 입대의가 의결하면 가능한지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등 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해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입대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기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불특정 다수인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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