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관리규약에 없는 사항을 규정 변경 없이 진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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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09회 작성일 25-08-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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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576세대 자치 관리 아파트입니다. 2023년 11월 위탁관리 전환 찬반투표를 했는데 부결돼 2024년 9월 다시 위탁관리 여부 입주민 동의를 진행해 이번에도 찬성 244세대, 반대 134세대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아파트 동대표들은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으려 합니다. 선거관리규정이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변경 없이 진행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동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4항 후단에서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20차) 제36조 제6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를 선관위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투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주자 동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관위 규정 및 해당 공고문에 명확히 정한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동의업무를 진행하고 같은 기간에 실시된 결과에 따라 그 동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자 동의율이 낮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고려해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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