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동대표 선거시 과반수 미충족으로 중임자가 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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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72회 작성일 25-08-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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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 중 1차 및 2차 동대표 후보가 없어 3차에 중임자 두 사람이 후보로 등록, 선거를 치뤘습니다. 둘 다 과반수에 모자라 4차 동대표 후보를 공고하려 합니다. 새로운 동대표 후보가 없으면 중임자 두 사람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는지요? 또 두 사람 모두 후보가 될 경우 계속해 선거를 치러도 한 사람이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체 입주민 또는 해당 동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선거구를 이번 동대표 임기 동안 폐지할 수 있을지요?


중임한 동대표의 낙선은 동대표 후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차 동대표 선출공고가 가능하며 3차 공고를 통해 진행한 선거에서 낙선한 중임 동대표도 4차 공고를 통한 동대표 선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선거구의 동대표를 희망하는 입주자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선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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