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500세대 미만 아파트 동대표 선출 시 직선제 안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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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03회 작성일 25-08-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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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으로 동대표 선출 후 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임원 선출 시 직선제를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해 선출을 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2)와 제2호 라목의 2)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을 간선제로 하기로 한 것인지는 그 정할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문언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볼 때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선관위의 주관으로 500세대 미만의 귀 공동주택 역시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간선제)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향후 관리규약 개정 시 해석상의 이의가 없도록 귀 공동주택 세대수에 맞는 선거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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