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소화기, 예비비로 교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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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에 2세대에 1대씩 비치된 공용 분말소화기가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비치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실행되지 않고 교체 시기가 도래한 상태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화기 교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으로 예비비로 교체 가능한지요?
질의의 예비비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재원으로 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순자산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용도 및 집행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표준이 되는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9조 제7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비목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 비목, 지출 사유, 금액 등을 작성해 입대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아울러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위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수선유지비 집행은 예산미책정 항목이며 예산부족 항목은 아니므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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