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선거 관리 규정 제안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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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43회 작성일 25-08-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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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아파트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선거 관리 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결정하지만 제안자는 누구인지요? 선거관리위원만 규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요?

질의에서 인용하신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제안은 선관위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관위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입대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자도 입대의 안건제안 절차에 따라 선관위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조문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귀 공동주택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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