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아파트 건설공사도 4대 보험료 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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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등 공사비 내역 중 보험료 정산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행 후 구청에 사용검사 신청하기 전 단계입니다. 시공업체 준공계의 경비지출 내역서 중 건강보험료 등이 착공계 대비 적게 지출돼 이를 차감 지급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도 4대 보험료 등 경비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서는 질의의 4대 보험 정산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1조의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공사 또는 용역 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그 사업자가 지급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9.>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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