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명기회 없이 회장당선 무효 결정? 절차상 하자로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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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A는 선거인 수 664명 중 129표를 득표해 100표를 얻은 C를 이기고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C는 A가 현장투표소로 사용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2시간 30분가량 머문 것이 선거관리규정 제34조 ‘투표소 출입제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선거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A의 당선 결정을 무효로 했다(이하 ‘당선무효 결정’). A는 당선무효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장투표소 장소는 관리사무소로 하고, 문자 투표로 한다’는 내용이 사전에 공고됐으므로 재심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의결한 내용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나.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회장 선출을 위한 입대의 소집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입대의는 2022. 8. 13. 동대표 6명 참석자 중 2명이 기권, 나머지 4명 만장일치로 C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을 하고 이를 공고했다.
다. A는 당선무효 결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본건 입대의를 상대로 본인이 입대의 회장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장 등의 안내를 받아 입주자들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는 현장투표소에 해당하고, A가 현장투표소에 출입한 이상 투표소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선무효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다퉜다.
라. 법원은 당선무효 결정에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A의 당선인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행위가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된다. 이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나. 절차상 하자 존재
당선무효 결정은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측면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결정인 점, 관련 규정에 이의 신청인 및 관계인으로부터 소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당선무효 결정을 하기 전에 A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건 당선무효 결정 이전에 A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다. 내용상 하자 존재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비치, 투표용지 비치, 투·개표 관리관 및 참관인 선정 등 현장 투표 운영과 관련힌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소 공고를 함에 있어 관리사무소를 현장투표소로 하고, 문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사정만으로 위 현장 투표 관련 절차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위 규정 외의 방식으로 현장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A가 선거관리규정의 현장투표 설치 및 운영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사무소를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투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현장투표소에 해당하더라도 당선무효 결정의 근거에 해당하는 선거 관리 규정 제62조 제5호의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은 제24조 각 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의결이 가능하고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수 있는 사유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A는 현장투표소 설치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평석
무효는 소급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당선무효는 법 위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가 된다.
선거를 치루고 당선인이 결정된 마당에 당선 무효를 결정할 일이 생긴다면 부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살피길 권한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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