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입대의 의결 없이 노조와 체결한 단협・임협 무효”[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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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589회 작성일 24-07-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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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 관리 중인데 미화원들과 기전 주임 등 관리직원들이 2022. 11. 14.경 B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는 2022. 12. 7. 노동조합과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이하 ‘본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했다. 위 협약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고 간부로 지명된 자 중 1인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며 직원의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또한 위탁관리시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해 합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며 계약체결과정에서도 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노사합의 없이 위탁관리 강행 시 전 조합원에게 해고수당으로 개인별 평균임금의 60개월분 지급 의무도 규정돼 있었다.

나. A의 임기가 종료돼 C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자 입대의는 위 단체협약 등이 입대의 의결 없이 체결됐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B노동조합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강행법규에 반하고, 내용상,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사회상규에도 반한다는 이유였다. B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 볼 수 없고, 입대의 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며 단체협약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단체협약 등 중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일부 규정만 무효에 해당한다고 다퉜다.

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건 단체협약 등은 전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한 입대의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의 판단

가. 입대의 회장이 독자적으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입대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제4호),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호),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제15호)을 입대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변경은 입대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입대의 회장은 입대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종 통지와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나 입대의가 그 자체로 비법인 사단인 동시에 입주자등의 이익을 위한 자치의결기구로 기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 의결 없이 또는 그에 반해 관리비 등으로 조성된 예산의 처분이나 지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공동주택관리방식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권한은 없다.


나. 본건 단체협약 등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관리직원에 대한 고용방식의 제한, 위탁관리 등 전환에 따른 합의 의무 부과와 상당한 보상금 지급 의무,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과 고용보장, 위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복지기금의 직접 지급 의무, 단체협약타결 축하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아파트의 예산상 부담에 관한 사항이자,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공동주택관리 방식의 결정 등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려면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결한 이상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을 넘었다 할 것이다. 입대의가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다. 노동조합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우선한다거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적법한 입대의 의결 없이 임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대표권 없이 체결돼 무효인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작성돼 서명·날인됐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A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협약임에도 일부 유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대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취지에 반하며 협약 전체가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규정 하나하나의 유·무효에 따른 가정적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평 석

입대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로서 그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이다.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권한과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한계가 있다. 입대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결하지 않은 채 입대의 회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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