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기준, 대수선허가는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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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증축 중 건축면적 늘리는 허가에 한정”
법제처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신고부터 적용되고 대수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2일 내렸다.
2019년 8월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피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규제를 강화했다.
규칙 부칙에서는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뒀다. 이때 증축에 대한 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된다.
민원인은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정 규칙의 적용례에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증축’을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 새로운 직통계단 설치가 구조적으로 가능한 반면 대수선은 건축면적이 늘어나지 않아 추가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용례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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