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소장 채용 시 전과 조회’ 민원에 “불필요한 규제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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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809회 작성일 24-07-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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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할 때 전과 조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에 지난달 22일 “수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원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할 때 이들의 위법행위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민원인은 또 “전과 조회 방법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소장 채용 시 범죄경력 등 조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토부는 “주택관리사에게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 상실 또는 취소하도록 해 실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채용 시 추가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주택관리업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록말소요건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심사 시 행정처분확인건수를 고려할 수 있어 이를 참고해 선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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