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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년 80% 미만 출근시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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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929회 작성일 24-07-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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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는 최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한 경우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인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로자의 출근 일수 비율을 산정해 그 비율을 80%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를 구분해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또 “2012년 8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규정만 있었는데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1년 이상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주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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