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시 특정제품 지정 공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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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공동주택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특정 제품을 지정해 공고할 수 있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나목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기술능력으로서 성능·품질·사양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되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승강기, 어린이 시설에만 일부 허용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설치된 시설의 부분적인 부품교체에 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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