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소장도 외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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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781회 작성일 24-07-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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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단서조항으로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자격에 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장도 입대의에서 외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별표7에 따라 입대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대의 구성원과 입대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이라고 정하고 있어 외부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대의 구성원 혹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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