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사망한 아버지 소유 공동주택의 동대표 출마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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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769회 작성일 24-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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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아버지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 후 소유 주택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들이 동대표로 출마하려 하는데 배우자나 자녀의 서면 위임장이 대리권 효력이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자 중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사망한 소유자의 위임장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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