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경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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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636회 작성일 24-07-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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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바닥충격음 기준 및 성능검사 적용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2018년 8월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사후확인제가 적용돼 경량·중량 충격음이 49dB를 만족해야 되는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 바닥의 기준(1호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210㎜, 2호 경량·중량 충격음 49㏈ 이하인 구조일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2항 제1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2를 적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4조의 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에서 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단서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의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에 관해서는 제14조의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 시행(2022. 8. 4.) 전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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