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신축아파트 하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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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801회 작성일 24-07-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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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결로 문제로 A/S를 수차례 신청을 했으나 사업 주체의 대응이 미온적입니다. 하자처리 진행이 잘되지 않을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 및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하심위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청했으나 사업 주체가 계속해 보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 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심위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4.>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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