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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소장님, ‘수목 진단서・처방전’ 미리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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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913회 작성일 24-06-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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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나무의사 있는 조경업체서 발급받아 비치” 권장
산림청 불법 수목진료 단속따라 소독 여부 등 점검 필요

산림청이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생활권 녹지 환경에서 수목 진료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 숲, 수목 진료를 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 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 진료 전반의 위반 사항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수목 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 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하도록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본격 시행됐다. 이렇게 된 데는 병이나 해충의 정확한 진단 없이 주기적으로 무조건 살포하는 독성의 농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의 ‘2023년 공동주택 수목 진료 추진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1427건 중 96.8%인 1381건이 나무병원을 통해 입찰용역이 이뤄졌다.

이번 단속으로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소장은 계약한 조경업체가 적정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수목 진료와 소독을 하고 있는지 챙겨봐야 한다.

김철응 월송나무병원 원장은 “수목 진료와 관련된 대표적인 서류인 ‘진단서’와 ‘처방전’을 반드시 받아 둘 것”을 강조했다. 이 서류들은 나무병원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김 원장은 또 “작업일지와 함께 비치해 두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 A소장은 “그동안 세대 소독과 수목 소독을 같은 업체에서 해왔는데 법이 시행되면서 수목 소독은 나무 의사가 있는 업체로 바꿨다”며 “하지만 수목 진료 진단서와 처방전이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 고양 B소장은 “단지 형편상 조경업체와 계약하지 않았고 회양목 명나방이 나왔을 때 여기저기 알아보고 직원이 농약을 사서 뿌렸다”며 “그러다 보니 수목 진단서와 처방전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소장들은 “수목 소독은 수목 진료와 관계없는 거 아니냐”거나 “우리가 계약한 조경업체에 나무 의사가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제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나무 진료에 앞서 병충해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용 문제 때문에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대로 진단하면 농약 살포 횟수와 살포량을 줄일 수 있어 방제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서울 강북 C소장은 “해마다 5~9월 매달 수목 소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병이나 해충에 꼭 맞는 농약을 써야겠다”며 “조경업체에 예찰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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