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근저당 설정 돼 있는 아파트 소유주, 동대표 자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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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동대표 입후보자의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소유주이지만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동대표의 자격이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과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동대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질의의 내용과 같이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동대표 후보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동대표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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