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소송 선임비가 700만원일 때 공개입찰로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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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74회 작성일 25-08-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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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법률자문 결과 소송 선임비가 700만 원일 때 사업자선정 시와 동일하게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번 소송은 신청 예상 세대가 1000세대 정도여서 등기부등본 발급비, 소유주 확인, 소유 기간 확인, 평수확인 등 사전 기초작업이 많아 선임비가 700만 원으로 결정될 것같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 명시한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이므로 질의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의 재원이 귀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이라면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선임비용이 700만 원이라면 지침 별표2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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