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 회장 권한대행에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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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56회 작성일 25-08-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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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입대의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총무이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총무이사에게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운영 경비의 집행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리규약을 정할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만 그 정할 당시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대의 운영경비는 입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의 총무이사가 회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 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의의 업무추진비가 회장의 직책 수당이 아닌 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50만 원 이내에 실비보전해주는 것이라면 해당 경비의 업무수행 연관성을 살펴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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