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관리업체에 업무 맡겨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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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대행업무 범위 한정”
법제처는 공동주택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맡길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5일 내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보조가 필요한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관리주체가 입대의 동의를 받아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은 법제처의 해석.
▷업무대행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중소규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대한 규정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맡겨도 대행업무의 범위가 한정되고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경우에도 같다.
▷대행 시 관리기구 기술인력서 소방안전관리자 제외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면서 관리주체가 입대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별도의 전문용역업체에 소방·전기 안전 등의 관리업무 일부를 맡기기만 하면 그 분야의 기술인력 전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화재예방법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 시설의 관리 업무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등의 업무는 관리업자가 대행할 수 없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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