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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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이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각 호는 행위허가의 대상을 열거해 정한 것입니다.
결국 같은 항 제4호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같은 항 제1호(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2호(증축·개축·대수선), 제3호(파손·철거) 및 제3호의 2(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금지돼야 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입법기술적으로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한 경우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 규정을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행위허가 등의 기준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해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제1호),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제2호)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규정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제2호) 등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건번호 24-0451 회신일자 2024-07-0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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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청 건축과에서 근무 중인 권순철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4호의 문장이 "그 밖에"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선 '1호~3의2호'도 당연히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뜻이며,
둘째) 이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므로, 대통령령에 속한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 지자체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