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지 골프장서 자신이 친 공 맞아 눈 다쳤다면?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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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경위
가. B사는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경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일체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위 시설 내 설치된 실내 골프장에 대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대인배상 한도 1억 원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E보험사와 체결했다.
나. 아파트 입주민인 A는 2021. 11. 24. 18:08경 골프장 1번 타석에서 타구 연습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전방 스크린 뒤 막대 사이에 노출된 금속(이하 ‘시설물’)에 맞은 후 강하게 날아와 우측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A는 이 사고로 우안 각막 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 저하 장해를 입게 됐다. 이에 E보험사는 2022. 7. 25. A에게 중간 보험금 4000만 원을 가지급했다.
다. A는 B사가 골프장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지므로 일실 수입 2억6245만306원, 기왕 치료비 1223만6072원, 향후 치료비 160만 원, 휴업손해 535만5556원, 위자료 8000만 원 등 합계 3억6164만1934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그 중 2억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라.B사는 위탁계약은 위 주민공동시설에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관리주체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공작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B사가 파견한 인력의 골프 강습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용자의 사무 집행에 관련해 발생한 손해로도 볼 수 없다며 사용자 책임도 부정했다.
마. 법원은 B사가 골프장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해 5395만8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가. 공작물 책임 인정-본건 골프장의 점유자, 본건 골프장의 설치·보존상 하자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용부분 중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B사에 위탁한 이상 B사는 위탁계약을 점유매개관계로 해 골프장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 구비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자가 친 골프공이 다시 튕겨져 나올 수 있도록 본건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것은 골프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사고가 이 같은 하자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 명백한 이상 본건 골프장의 점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 책임
B사 소속 직원은 골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고, B사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범위
A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는 노동능력상실률 23%, 가동 연한과 소득 감안해 2억6602만5305원, 적극적 손해는 기왕 치료비1223만6072원, 향후치료비 160만 원 인정된다. 다만 시설물은 B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크기가 작고 스크린 뒤에 위치해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매우 이례적이고 발생 확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B사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손해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바, 이 사건에서 B사의 부담비율에 한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사의 책임은 A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여기에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하고 기지급받은 보험금 4000만 원은 공제한다.
평석
위탁계약을 매개로 주민공동시설물의 점유자가 된 이상 공작물 책임이 문제 될 수밖에 없다.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할 경우에 한해 면책될 수 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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