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충금 보험회사 예치 가능… 원금 손실 상품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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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725회 작성일 24-09-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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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해도 되지만,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최근 관련 민원이 증가해 안내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장충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나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할 수 있는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충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 장충금을 예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자체의 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의를 덧붙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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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안녕하세요 달서구청 건축과 권순철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2. 약정 기간 전에 출금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
3. 예치 명의자에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상품(×)
4. 장충금을 다른 관리비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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