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무면허 사업자와 수의계약, 과태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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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821회 작성일 24-09-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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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당 법령 위반 부적합”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면허 미보유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16일 내렸다.

민원인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임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선정지침을 근거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이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계약의 효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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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안녕하세요 달서구청 건축과 권순철입니다.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여도 선정할 수 있고,
유찰 된 입찰의 금액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며,
별도의 비교견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찰공고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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