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기안전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 겸직가능한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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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977회
작성일 22-04-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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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소장과 기술인력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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