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동대표 결격사유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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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물품공급업자 소속 임원의 동대표 결격사유에 관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는 비록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원인은 위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으나 국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주법에서 이처럼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결과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주법 제1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용역 또는 물품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 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에 해당하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업자가 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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