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입대의 이사 선출 방법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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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606회 작성일 25-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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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 방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필로티에 경비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대의 이사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순위 내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데 필요 인원을 초과한다면 추첨으로 선출한다. 이사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이면 후보자별로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기로 정했다. 관리규약에 입대의와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대표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필로티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행위허가 기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추가한 것. 당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행위허가 기준이 아닌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기준에 휴게시설 설치 관련 조항을 추가했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 요건이 완화됐다.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등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요건을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정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와 철거 동의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민간 위탁을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방 요건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주차장 개방시간 △주차장 요금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용도 등으로 정했다.

지자체장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 등 사건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청구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에 기존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법인’이 추가됐다. 입법예고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대신 주택관리공단이 포함됐으나 심사를 거치며 바뀌었다.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전기차 고정형충전기 설치·교체·철거 요건 완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방화시설 추가, 하자보수계획 및 보수결과 통보 대상 추가 등 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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