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전체 용도폐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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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00회 작성일 25-0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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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법 허가 받아 변경 대상 해당”

법제처는 용도폐지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 상위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지난달 26일 내렸다.

법제처는 강원 속초시가 법제처에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폐지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건축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29개 용도와 9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순이다. 공동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용도폐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건축 당시와 다르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에 적합한지,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고 있는 게 건축법령의 체계 및 용도변경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며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상위군 용도변경 타당성을 설명했다.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공동주택 용도폐지 행위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기능적 측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업주체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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