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동대표 결격사유 ‘사퇴 1년 안 지난 사람’의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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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96회 작성일 24-12-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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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 및 해당 동대표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표로 재임 중 실시된 차기 동대표 선거에서 차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대표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 회답

동대표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대표 선거에서 차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대표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대표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대표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대표 당선인은 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영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은 동대표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동대표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대표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대표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대표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대표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표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대표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중인 동대표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동대표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대표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표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대표 선거에서 차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대표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24-0759 회신일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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