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이슈,칼럼 승강기 교체 등 1개월 이상 공사, 아파트가 기술지도 계약해야( 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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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671회 작성일 24-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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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해당 + 공사기낙 1개월 이상 (2022년 신문자료임을 참고하세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아파트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때 아파트가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로 아파트 도색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전압기 교체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기술지도기관이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혀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했다.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주자와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도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장은 “그동안 사업자가 부담했던 기술지도 계약 비용을 이제 아파트에서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아파트에서 1개월 이상 진행하는 공사는 승강기 전체 교체 등 시설 전체를 바꾸는 공사 정도여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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