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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입대의 감사 ‘허위학력’ 이의신청 기간 지났어도 당선 무효 가능”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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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738회 작성일 24-10-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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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는 2022. 10. 12.경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선거’) 중 감사직에 후보등록신청을 했다. 당초에는 최종학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으나 이후 ‘4년제 인문학 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후 다시 제출했다. A는 2022. 10. 27. 선거 투표 결과 감사로 당선됐다. 

나. 2022. 11. 8.경 아파트 입주민의 임원 당선자들의 최종학력 등에 의문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 제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2022. 12. 7. 14:00까지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A는 위 기한 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파트 선관위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2조는 경력,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당선 후라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2022. 12. 8. 위 규정을 근거로 A의 감사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이하 ‘당선무효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다. A는 선거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 기한이 지나 제출된 이의신청은 각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됐어야 할 이의신청을 근거로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본건 당선무효결정은 적법하다고 보고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인정

입대의는 본안 전 항변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며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 당선무효 결정 이후 보궐선거에 따라 감사로 선출된 B의 임기가 2024. 10. 31.까지 남아있고, 입대의가 당선무효 결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봤다.

나. 선거관리규정 제52조에 따른 당선무효, 제71조 이의신청기한 비적용


선거관리규정 제52조에는 ‘당선자가 경력,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당선 후라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제재 조치 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서류나 경력, 학력 등의 허위 기재를 이유로 당선인에 대해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일 선관위가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사한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선거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항을 별도로 둔 취지가 퇴색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52조와 같이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1조가 정한 이의신청 제기 기한이나 그에 관한 결정 기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당선무효결정의 적법성

선거 후보등록 신청서에 따르면 후보자 인적 사항 외에 최종학력, 직장명, 직위, 사회경력 및 이력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이는 선거권자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입대의 감사로서의 역할로 보더라도 선거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A의 위반행위 정도와 그 영향을 고려할 때 선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기초로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학력을 제외한 약력 미 기입, 불성실 작성 시 선관위가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상충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는 선관위가 후보등록신청서를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데 목적을 둔 규정이며 당선인의 무효 사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52조와 상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졸업증명서 제출로 쉽게 해명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까지 더해 보면 당선무효 결정은 적법하다. 
 

평석

무효는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화하기 어렵다. 학력 위조는 어떨까. 당선 무효 사유다. 선거 관련 이의제기 기한이 선거일로부터 5일이고 학력 위조 의혹 제기가 비록 그 기한을 넘겼더라도 끝내 자신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한 결정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이의제기 없더라도 당선무효사유가 적발되면 얼마든지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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