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회장 해임투표 참관인 선정 안했어도 위법 아니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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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578회 작성일 24-10-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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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4. 2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에 대한 해임 투표(이하 ‘해임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D의 회장 직무가 정지됐고, A가 회장 직무를 대행했다. 위 선관위는 2023. 5. 10. 10시부터 2023. 5. 11. 17:00까지 해임투표를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해임투표 방법, 투표일시, 개표일시, 해임사유서 및 해임투표 대상자 소명서 공개 기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과 장소, 회장 직무 정지 기간을 공고했다. 위 아파트 선거관리 운영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각각 1인 이내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 이때 선관위가 선거인 중에서 각각 1인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본인 승낙을 얻어 투·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나. 해임투표는 전자투표와 방문투표 동시 진행 방법으로 진행됐고, 총 선거인 3282세대 중 2234세대가 참여해 해임 찬성 1111표, 반대 1123표로 부결됐다. 그러자 해임투표 의결로 회장 직무를 대행했던 A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투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해임 투표는 참관인을 두지 않고 진행하는 등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아파트 입대의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해임투표가 부결된 이상 해임투표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고, 가사 해임투표가 무효더라도 직무대행자를 할 수 없는 A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다퉜다. 또한 A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법단의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인정  

해임투표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선관위 임투표 실시 의결이 유효한 이상 다시 해임투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D에 대한 해임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D의 회장 직무가 정지되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해임투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D가 회장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인정된다.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적격 인정

해임투표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 A는 입주자로서 해임투표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참관인 미선정 절차상 하자 아님


해임투표에는 공동주택관리업과 아파트 관리규약, 아파트 선거관리 운영규정이 적용된다. 위 규정 어디에도 해임투표 실시 전 투표 5일 전까지 참관인을 신고할 것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투·개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참관인 신고를 공지하지 않거나 참관인을 두지 않았다고 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대리투표 또는 부정투표 가능성 인정할 증거 없음

해임투표 장소에서 일부 입주자 등이 전자투표 대행을 부탁하자 함께 화면을 보며 앱 화면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대행한 사실만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사무소용으로 사용된 J의 전자투표 앱은 전 세대 전자투표가 가능해 오프라인 투표장소에 비치하는 용도로, I의 전자투표 앱은 각 세대에 발송된 링크를 통해 본인 세대의 투표만 하는 용도로 그 기능과 용도가 다르고, 전자 투표 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동·호수를 확인하므로 투표 완료 세대가 중복해 투표할 수 없고, 중복투표 등 부정투표 관련 구체적 민원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해임 투표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평석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배제·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한다.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과는 달리 임의규정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니 임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무효가 될 리 만무하다. 강행규정조차도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나뉘고, 단속규정 위반 시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의규정은 오죽할까. ‘참관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보더라도 ‘둬야 한다’와는 다른 규정 방식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참관인을 둘 수 있는데 두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라거나 무효 사유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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