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기술 실무자료 공동주택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공사 계약시 주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69회 작성일 26-03-19 15:34

본문

1. 주택관리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주택관리사제도 발전에 진력하시는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정보공신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무등록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시공으로 발주자와 무등록업자가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년 판결례

  → 아파트 보안용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를 무면허 업체와 도급계약한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대로 집행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호동)은 해당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음.
 

 3.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무등록업자에게 발주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발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공동주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수급자격(*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작성자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동주택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수급자격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