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기술 실무자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무가이드북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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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2회 작성일 25-02-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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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무가이드북 게시 안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무관리대상 중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2).

이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시(sample)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실무 가이드북」(국토교통부 발행)을 협회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 회원서비스 > 현장대응 > 비즈니스 카톡 전달사항 모음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하원선 올림

(담당: 회원현장대응통합서비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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