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시행('26.2.26.) 안내 / 오피스텔,주택도‘주택임대관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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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택도‘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0호)」2026. 2. 26.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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