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법(전합) "산재법상 제3자, 동일한 업무상 위험 공유했는지가 기준"(2022다2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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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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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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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 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제3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8년 만에 변경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법원 보도자료와 판결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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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선고] 법원보도자료 2022다214040 구상금 사건.pdf (193.9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0 09:13:31 -
2022다214040_판결문전합 비실명.pdf (22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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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4040_판결문전합 비실명.hwp (8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0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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